외화 환전시 현물이 찢어지거나 하면 왜 환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외화를 원화로 환전시 현물 지폐가 약간 찢어져있으면 환전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의 경우에는 화폐가 찢어져 있어도 일부가 소실되지 않은 이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화의 경우에는 찢어져 있는 화폐는 위조지폐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은행 창구에선 찢어지거나 낙서 묻은 달러를 가져오면 직원이 뭐야 하는 눈빛부터 보냅니다. 한국은행이 외화를 재매각할 땐 미 연준이나 ECB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손상 지폐는 현지 중앙은행이 감정 후 폐기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국내은행은 액면 전액을 못 돌려받고 송금운송비까지 물어야 해서 손실이 쌓이니 애초에 매입을 거절하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위조 판별 장치가 오류를 내고, 국제 교환소로 보내려면 별도 서류 작업보증금까지 붙어 인력비용도 늘어나죠. 결국 여행객은 미국이면 FRB 지정은행, 유럽이면 ECB 환수 창구나 발행국 공항 은행에서 교환 후 들고 오는 방식이 수수료를 덜 물고 속 편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전소나 은행에서는 환전 시 지폐가 위조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폐가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완전히 식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특히 고액권의 경우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지폐가 일정 이상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찢어진 지폐는 환전 불가로 처리되며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변운 찢김이나 얼룩정도는 일반적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즉 지폐면적도 그대로고 찢김정도가 약간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은행창구에서는 일부 손상된 환전지폐를 받습니다. 다만 절단되어 일부가 없다거나 상당부분 손실될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간혹 공항환전소나 민간 환전소에서는 자율적으로 보수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스스로 자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화를 환전할 경우 현금이 찢어지거나 하면 왜 환전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훼손된 현금을 아마도 다른 이들에게 환전해주기 어렵거나
해외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화의 경우 훼손도가 낮고, 다시 유통이 가능한 정도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환율을 따져 원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외국지폐는 은행에 있는 지폐 감별기로 위변조 여부를 감별하는데 이때 기계가 위폐로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폐의 훼손도가 높다면 환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 지폐는 가능한데 외화의 경우는 훼손될 경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위조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치가 훼손되어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손상된 외화는 환전에서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