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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국민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로 받는 사람이 월 이백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연금자체로 소득세를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국민연금은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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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종합소득의 구성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도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 될 경우 그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