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0. 05. 14. 14:30

친구중 한명이 휴대폰을 동네 카페에서 두고 나왔는데 다행이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카페직원에게 맡기고 와서 다행히 휴대폰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가 두고간 휴대폰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되는지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나오던데 이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29조 (절도)"에 의거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똑같은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히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대상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된 물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이 두고간 물건 그리고 잘못배달된 소포 혹은 실수나 착오등으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서 "점유자"라는것은 바로 해당물품에 대해서 지배 및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는 즉 해당물품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나 만약 해당되는 잃어버린 물품이 택시, 버스, 비행기, 선박 등에 있다면, 각각을 운전하는 기사나 관리주체가 있다면, 그 해당 관리주체, 즉 기사나 혹은 관리직원이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리주체가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이 될것이며,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대법원 1988.4.25. 88도409판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농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제3자가 물건을 취거해가는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기보다 절도죄에 해당된다는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보통 절도죄가 적용될수 있고 점유이탈횡령죄가 아닌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이 관리주체로 있는 ATM기기에서의 분실된 물건을 취하는 경우

  • 운행중인 버스, 기차 비행기 등에 승무원이나 관리인이 있는 장소, 즉 관리주체인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취하는 경우 (허나 출발 및 종착역이 아닌이상 승무원이나 관리인, 즉 관리주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한 운행중인 지하철안에서 발견된 분실물을 취했을 경우에는 절도죄 대신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수 있음)

  • 지하철역이나 식당, 화장실, 호텔객실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취하는 경우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물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리고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나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것이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물건의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해당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다면 이는 관리주체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경우에 해당 물건을 그냥 취하면 이는 절도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만약 관리주체가 있는 카페에 전화기를 두고 나왔는데 제3자가 이것을 허락없이 취하게 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만약 카페가 아닌 길거리를 가다가 관리주체가 전혀없는 골목길에서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빠져서 떨어진것을 제3자가 주워서 그냥 취하게 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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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재물죄입니다.

    두 죄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상태라면 절도죄의 객체이고,

    2. 타인소유이나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의 점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래의 두개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판시사항】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판시사항】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2020. 05.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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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360조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페 같은 위의 사례의 경우 주인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유실물로 보는 것인지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는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다를 수 있는데, 카페 등과 같이 일정한 사업주나 영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사업주나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버스의 경우 그 차량 안에 있는 경우 주인이 놓고간 물건은 버스 운전기사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합니다.

      반면, 도로나 길가, 공원 등에 놓고간 물건은 유실물로 보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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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타인소유의 핸드폰을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객체가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 재물에 대해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05.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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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취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2020. 05.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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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이 아닌 재물, 즉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득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지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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