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포의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의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명이 드러나고 그 가게만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해서 옷에 프린팅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옷의 디자인은 2차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나요?
또 간판 자체의 저작권은 간판 디자인을 한 업체에 있나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있나요?
제가 이걸 가공해서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 해야하는 대상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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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며 해당 상호는 상표로 보호될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파는 경우 2차적저작물이 되면 그 사용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표적 무단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가 정해질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창작자가 저작귄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