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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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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한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이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심비용까지 총 160만원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금액 : 합계 1,600,000원

가. 금 1,000,000원 (원금)

나. 금 400,000원 (지연이자)

다. 금 100,000원 (소송비용)

라. 금 100,000원 (추심비용)

그런데 주은행을 몰라서 4개의 시중은행에 임의로 4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서 1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서 그 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추심비용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차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2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1차때 지급했던 추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일부 금액만 추심되는 경우에는 통상 집행비용과 지연이자부터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원금이 변제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일 은행에서 일부 금액만 회수되더라도 추심비용을 포함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기관의 계산 방식과 명령 기재 내용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금전채권 집행에서는 채권의 충당 순서가 문제되며, 일반적으로 집행비용, 지연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집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각 압류는 독립적으로 집행되며, 일부 변제 시에도 전체 채권액 중 어느 항목이 소멸되는지는 충당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
      1차 집행으로 일부 금액만 회수된 경우,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회수된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원금, 미지급 이자, 추가로 발생한 집행비용만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2차 집행 시 1차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추심비용은 새로운 집행비용으로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영됩니다. 집행 내역과 비용 지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