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한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이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심비용까지 총 160만원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금액 : 합계 1,600,000원
가. 금 1,000,000원 (원금)
나. 금 400,000원 (지연이자)
다. 금 100,000원 (소송비용)
라. 금 100,000원 (추심비용)
그런데 주은행을 몰라서 4개의 시중은행에 임의로 4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서 1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서 그 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추심비용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차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2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1차때 지급했던 추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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