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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용 창고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b2b 전용 보관창고에서 통관전 물품을 보관하거나 거래처별로 재고를 분산관리할 경우 세관의 관리대상 여부나 보세구역 설저 ㅇ요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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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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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2B 전용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일단 해당 창고가 보세창고로 특허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전용창고를 선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포워딩, 관세사 등 유관업체들을 활용하여 보세창고 활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2B 전용 창고에서 통관 전 물품을 다룬다면 세관 입장에선 보세구역으로 봐야 할 여지가 있어서, 정식으로 보세장치장 승인 없이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거래처별로 재고를 나눠서 관리하거나 사전 계약 없이 창고 보관 중에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간접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 세금 문제도 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는 물류 기능 외에도 보세구역 지정 요건, 세관 출입 관리, 재고 장부 구분 등 실무적으로 꽤 복잡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토ㅇ관 전 물품을 b2b 창고에 보관하거나 거래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일반창고라면 세관에서 무단보관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보세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면 창고 안 물품은 반출입이 제한되며, 물류 흐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