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보험 보수월액

이번에 사업장에서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면서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4.500원정도를 시급으로 하여 지급예정인데 산재보험 취득시 450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건지 정부지원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않게 취득신고를 진행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