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실습생의 경우 특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실습생의 경우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는 것 일까요?
현재 근로자가 4인이라 실습생이 들어오면 5인으로 늘어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실습 중에도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실습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포함될 지 여부는 실습의 근거, 내용, 보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교육목적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상실습이 해당 분야의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실습생이 아닌 근로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고교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