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위자료 부분 궁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혼후 위자료 부분 궁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ㅜ
전세보증금 4천만원(가족에게 빌린돈)과 소형 오피스텔(첫 구입 가격 보다 현재 매도가가 더 낮음,3천 정도 마이너스),제급여 2백정도 위자료는 2천오백 입니다 ㅜ 값을 능력이 안됩니다. 10월 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11%이자가 붙는 다는데요 ㅜ
그때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 오나요? 오피스텔 전세 받은 돈은 그거 살때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이득이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또 6개월후 계약 만료라 새로운 세입자 들어 오실때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즉시 기존 세입자분께 그대로 드려야 하는데 압류 들어 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ㅜ 무섭네요 . 그게 펑크나면 안되는 거잖아요 ㅜ ㅜ잠이 안옵니다. 월급이 압류당하면 현제 제가 거주 하는 집 (전월세 4천에 월 50만원) 월세도 드려야 하는데 난감하네요 죄송하지만 위자료를 나중에 벌어서 주더라도 그동안 견딜 방법은 없을까요? 실질적인 재산이 0원이고 월급이 다인데 난감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나온 상항이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늦추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야만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것이면 상대는 지급기한이후 압류 등을 할수있는 권원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여부와 그 시기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전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 지급방법이나 기한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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