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소득신고 올해 기한후 신고하면

프리랜서 소득신고 올해 기한후 신고로 올해

소득신고를 8월말쯤 해두면 올해 소득신고한걸로

올해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주담대 자료로 쓸수

있나요? 올해 1년 신고만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1년 내내 주담대 자료로 쓸수있나요?

요즘은 2년치를 본다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5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했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료가 몇년필요한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