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
양다리영업을 조사하기위해 직원들에게 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단독]‘컨디션’ 제약사 “가족 정보 제출하라”... ‘양다리 영업맨’ 단속 나선 제약사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 https://naver.me/56R6TdlV
기사를 보면,
"제약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신고 업체 목록상 업체 대표와 소속 직원의 가족 신상을 비교해 색출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도 아니고, 가족구성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게 위법한 것은 아닌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가 요청하면 정보제공이 가능한 건가요?
제약회사가 개개인의 cso사업자들의 정보를 구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내 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위법한 상황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