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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재항고중인데 소각하 판결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재항고가 진행중인데

몇달은 더 기다려야하는데

행정소송 소각하 판결해버리네요

정당한 판결인가요

재항고중에 판결선고할수 있나요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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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재항고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항고 중에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각하 판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재항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항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 등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하급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재항고 기간이 도과했거나, 재항고인 적격이 없는 등 재항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 적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재항고심 진행 중이라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항고 중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각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