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는 검사만료일으로부터 앞뒤로 31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첫 한달동안은 4만원이며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누적되어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에서 가능하며
예약하면 얼마만에 갈 수 있냐는 말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는 보통 대기줄을 제외하고 15분~20분이면 끝납니다.
검사하는데 비용은 정기검사냐 종합검사냐에 따라 다르고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은 17000원부터 65000원까지 다양하니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민간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다 제각각이니 참고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댓글감사하겠습니다
별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