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금마켓 하자품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상품설명란에 에어팟3세대라고만 적어저있었습니다
에어팟을 사용하던중에 아이폰업데이트를 하면서 에어팟뚜겅을 열면 이미지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여서 정품인증을 해봤는데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을 할라합니다 그럼 정품이 아닌 가품이고 가품을 설명란에 안 쓰면 하자있는 상품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상품설명란에 에어팟3세대라고만 적어저있었습니다
에어팟을 사용하던중에 아이폰업데이트를 하면서 에어팟뚜겅을 열면 이미지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여서 정품인증을 해봤는데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을 할라합니다 그럼 정품이 아닌 가품이고 가품을 설명란에 안 쓰면 하자있는 상품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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