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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나아가는주먹밥
이사를 와서 투표통지문을 받지못했습니다. 따라서 투표번호도 모릅니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당일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표통지문이나 투표번호를 몰라도 신분증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받으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반면 선거일 당일 투표는 아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본인의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 방식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새 주소지 또는 종전 주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 선관위에 본인 선거일 투표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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