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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통보 설명부족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 나이트 킵 야간 근무만 시행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자랑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계약도 그에 맞춰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니 필요에 의해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으라 라며 통보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피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방법이 없으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교대근무로의 변경으로 인해 주52시간 초과 혹은 임금의 저하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처럼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연봉도 야간 고정근무를 전제로 산정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근무편성 변경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조항은 무제한적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고정에서 주야 교대로 변경되면 생활리듬, 건강, 실제 임금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 통보만 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본다고 판시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변경 사유, 적용 시기, 임금 조정 여부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강제로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다툴 여지

    퇴사와 실업급여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고용보험 실무상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중대한 변경, 특히 야간 고정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처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대법원 2000다67264 판결 등 인사권 남용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