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CCTV 카메라 방향을 임의로 돌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회사 마다 방범용으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없어서 주요 장소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각지대가 있어서 카메라 방향을 임의로 사각지대로 돌리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동으로 인해 목적이 없어지게 되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처벌의 수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등 여러 곳에 보안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공익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업무방해 및 그로 인한 손실발생시 전적인 책임부담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소유가아닌 회사자산에 속하는 CCTV를 임의로 방향을 돌리게된다면 의도가 어떻든간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실겁니다 회사내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게된다면 민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형사건으로도 다뤄질수 있습니다 물론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요

  • 자가의 설치된 cctv는 임의대로 변경이 되겠지만 공공시설이나 회사시설의 cctv는 임의대로 위치수정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한 오해를 받지말고 그대로 두시는게 좋겠네요. 만일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곤란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