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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금액을 환불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용하시거나 환불을 요청하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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