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못 쓰는지 궁금합니다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금액을 환불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용하시거나 환불을 요청하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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