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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인이 사슴 녹용을 줬는데요. 판매처가 불분명한 것 같고, 국내에서 체험농장 운영하면서 사슴녹용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사슴을 키우고 사슴 녹용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슴의 사육 및 녹용 채취에 대해 규제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체험농장 운영 시에도 관련 허가와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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