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 너무 피해를 주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윗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업체가 피해를 주면서 하더라고요 담배도 피고 실내에서 그런건 버틸수있다만.. 분진같은게 막 퍼져있더라고요 계단도 뿌옇게 되고 이거.. 환풍기 타고 분진가루도 충분히 퍼질 수 도 있는거라.. 지금 갑자기 리모델링업체가 온 이후로 파킨슨 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 발이 움찔거리고 뒷목이 경직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경직되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최근부터요 업체가 들어오고나서부터..저희집 문앞에 분진인지 시멘트 가루있지 막 하얗게 있고요.. 미치겠네요..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청소하라고해도.. 아직도 안하고 그대로 있네요 더 쌓인 것 같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사실관계에서처럼 리모델링 업체의 행위로 인하여 파킨슨 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서서 공사중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얻은 물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충분히 수집한 후 리모델링 업체 및 리모델링을 하는 세대주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분진, 건강 피해 등으로 인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