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한국명의 회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국제 결혼은 하였고, 애기 출생도 해외에서 진행, 국내에서 유아휴직 사용 하고,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부모 아이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야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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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아이와 동반해서 거주한다면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는 국내에 두고 혼자 해외에 간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려면 국내 기업에서 6개월이사 근무해야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이와 같이 거주한다면 해외 체류 자체가 육아휴직 거부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승인요건(6개월 이상 근무)과, 육아휴직 수당 요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만 국내에 두고 질문자님만 해외에 나간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녀와 함께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