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로 낸 사업자가 잘 못되었을때 받게 될 불이익?
제 이모가 네일아트 샵을 하시는데 친구분과 동업을 하십니다.사정이 있어서 이모는 돈을 안대고 친구분이 대시는데 대신에 명의는 이모 명의로 가게를 낸다고 하시는데, 가게가 잘못되어도 이모의 돈이 들어간게 없으니 괜찮지 않나 싶은데 명의가 걸려있으니 좀 걸리는게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가 잘 못될 경우에 책임져야 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된 채무에 대하여는 사업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모가 자신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업관련한 모든 계약은 이모명의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계약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