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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을 막아버린 차량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소화전을 막아버린 차량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
공익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보기 불편하고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주차해서는 안되는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다만 소화전은 구청 또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소화전이 있고,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이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이 설치된 소화전 중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곳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구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셔야 해요.
1분 간격으로 2장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위반차량, 소화전 주차금지 표시(적색연석 또는 표지판), 소화전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진으로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요건이 맞고 위법인 게 확인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단속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국민신문고앱을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마 위법인게 확인되고 과태료부과까지 되면 포상금도 있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