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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홍관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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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관련 명절휴가비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ㄱ. 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ㄴ.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

둘 중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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