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관련 명절휴가비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ㄱ. 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ㄴ.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
둘 중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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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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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명절휴가비는 퇴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년 4월 퇴사자는 금년 설날 휴가비와 2024년 추석 휴가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설날 및 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