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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고슴도치154

쾌활한고슴도치154

23.03.28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는 사원 계약만료

회사에서 1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상태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합의를 했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하셔서 계약만료로 내보내 줄 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정규직 으로 바꿔주면서 지원금 받는 것 같은데, 정규직을 계약만료로 하면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도로 환급해야하고 그런 식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과 달리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금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수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