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는 사원 계약만료
회사에서 1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상태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합의를 했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하셔서 계약만료로 내보내 줄 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정규직 으로 바꿔주면서 지원금 받는 것 같은데, 정규직을 계약만료로 하면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도로 환급해야하고 그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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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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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과 달리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금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수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