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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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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려고 가족 4명의 비행기티켓과 호텔을 예약

안녕하세요ㆍ가족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티켓과 호텔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ㆍ그런데 출발 한 10일전에 배우자가 다쳐서 여행을 취소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ㆍ페널티 없이 취소 가능 할까요 ? 비행기는 항공사 ,호텔은 야놀자를 통해 예약했습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질문해주신 해외 여행시 10일 전 배우자가 다친 것으로 인핸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고객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소이기 때문에

    항공사와 호텔에서 정한 패널티 수수료률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 그 예약한 호텔업체에 의해서 패널티가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며칠 전에 예약취소는 수수료를 뗀다던지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약했던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같습니다.

  • 해외여행 출발 10일 전 배우자 부상으로 비행기와 호텔 예약 취소 시, 항공사는 출발 10일 전이라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 예약은 야놀자 취소 규정에 따라 출발 6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으나, 그 이후부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페널티 여부는 항공권 티켓 조건과 야놀자 예약 내역의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