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패키지 계약취소비용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대부분 많이들 결혼전 신혼여행 패키지를 많이들 알아보고 계약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유럽여행으로 허니문패키지를 계약하고 항공권도 결제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하여 임신초기 장시간 비행을하면 위험할수도 있다해서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도 때서 여행사측에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여행한달전에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도 가까운곳이라도 여행할수있게 알아봐달라 말하니 지금은 가까운곳도 갈수있는곳이 없다며 거절하길래 저희도 그럼 항공권 취소랑 패키지 계약취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항공권은 취소해주겠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이부분은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지불을 하였는데 패키지 계약금은 환불을 못해준다며 계속 나중에 애기가 나오면 태교여행으로 가라며 버팅기고 있는 중입니다.저희가 왜 못해주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협력업체측에서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영수증 첨부를 말하니 그제서야 상담해주 자기의 상담비용이라며 절대 환불해줄수없다며 나중에 여행간다고 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쓰게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던군요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보니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더니 거기서도 서로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도와줄수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환불을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환불규정에 관한 내용은 일절 안적혀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패키지 여행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사유 취소라도 일정 부분 환불”이 원칙입니다.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으면 여행사 마음대로 100% 환불 거부하기 어려움

    즉 실제 발생한 비용 + 위약금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