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취제 1유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3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 예정입니다. 6월에 5월분 월급이 나올 예정이라 국취제는 7월에 신청을 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건 국취제 1유형 60만원이 나오는 건데, 퇴사를 하면 수입이 잡히지 않을 테니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합니다만, 현재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라서 생계지원을 나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소는 분리 되어 있고 현재 독립 세대로 인정이 되고 있어서 부모님 생계급여에 지장 없이 돈을 벌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국취제를 신청하면 나라에서 나오게 될 60만원을 제가 받아도 부모님 생계 급여와는 상관이 없나요? 혹시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퇴사를 해도 독립 세대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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