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 편에서 오는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직진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신호라 하더라도 맞으편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진입한 것을 보고도
그냥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 직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 진입이라면 신호 직진 차량에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은 가,감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