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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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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이나 추나요법이 실비 보험이 되나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 방문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이나 봉침이 의료실비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될까요 저는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한방치료도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3세대 실비는 보장합니다.

      봉침이 급여라면 가능하죠.


      추나요법 또한 급여입니다(단, 20회한도)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진료및 치료는비급여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의 경우 급여항목이라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인 봉침은 실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시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봉침은 비급여로 보상이 안되며 추나요법은 급여로 보상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이 년간 20회 급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부분 한의원에 재확인후 급여처리되면 자기부담금제외후 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보험사콜센터를 통해서 재확인하셔야 하며

      팁을 드리자면 초진 치료시 1회를 청구하고 나서 보험심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이시면,

      추나는 급여항목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봉침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