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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접근금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접근금지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사람과 앞으로의 일 진행을 위해 전화통화를 할 경우,
추후 접근금지대상의 접근금지기간을 연장하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접근금지의 경우에도 그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게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부득이하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그 부분 소명하면 충분히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