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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접근금지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해당 사람과 앞으로의 일 진행을 위해 전화통화를 할 경우,추후 접근금지대상의 접근금지기간을 연장하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접근금지의 경우에도 그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게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부득이하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추후 그 부분 소명하면 충분히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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