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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보면 미성년자도 보이고
헬멧도 안쓰던데 면허 필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원동기 면허있어야 됩니다.경찰이 단속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전동킥보드는 무조건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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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부터 전동 킥보드의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무면허 시 범칙금 5만원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어요. 그 면허는 중학생은 딸수 없는 걸로 들었어요. 헬멧도 필수 착용이었던거같은데... 그냥 법 위반 중이던거 아닐까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구동 방식과 스펙에 따라 운전면허 필요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자칫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전동 킥보드
결론: 무조건 면허가 필요합니다.
공유 킥보드, 개인 킥보드 상관없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필요한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
탑승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나이)
위반 시 처벌: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향후 1년간 면허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기 자전거
결론: 구동 방식(PAS vs 스로틀)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가는지, 버튼이나 레버만 눌러도 앞으로 가는지에 따라 면허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구동 방식과 스펙에 따라 운전면허 필요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자칫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일반 자전거 규격 초과 제품):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이거나, 전체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무조건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 & 스로틀형 전기 자전거를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입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음주 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취소 처분 및 범칙금을 받게 되니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