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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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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 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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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친구, 가족, 교사 등 누구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통해 징계의결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학폭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