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