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식대 포함 90프로 지급 계약

사진 보시면 식대보조비가 들어있는데 해당건 제하면 사실상 70프로만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인데 수습기간 계약 문제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