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생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관련 세액공제 문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공식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가능성2종 근린생활시설 임대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형태의 공제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6).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이 되며, 임차인은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6).
권장 대응방안임대인과 상의하여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 매월 임대료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물건을 선택하여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는 건축법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