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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담비26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도로점용료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업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안되는 항목인가요?
납부내역서 발급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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