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를 낸 것도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받는 수익에 대해서
그 a 라는 건물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이 재산세도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적으로 보유, 사용하는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임대하는 부동산 등 사업에 이용하는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처럼 임대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부동산의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