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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3.09

소득없는 주부인데도 일단은 ISA계좌가 잘 개설됐습니다. 이 경우 어찌저찌 개설만 된거고 200만원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건가요?아니면 받나요?

소득이 없는 주부인데도 일단은 ISA계좌가 잘 개설됐습니다. 이 경우 어찌저찌 개설만 된거고 200만원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건가요?아니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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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일반형은 가입 제한이 따로 없기때문에 잘 개설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 200만원은 ISA를 통해 투자를 하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RP퇴직연금계좌 외 연금저축계좌나 ISA계좌 혜택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도 혜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ISA계좌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2022년 기준 연 28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의 경우 ISA 계좌 내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별도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 자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신 다음, 추후 소득 발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가입 조건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만기이상을 유지해주시면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ISA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 대해서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불입에 따른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은 실제 당해 ISA 계좌에 불입을 하고 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만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시면 부군이나 다른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개설은 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설이 되었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의 소득이 향후에 전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면 해당부분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떄문에 세제 헤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자체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금융종합과세를 내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게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설되셨다고 하니

    소득이 없으시다면 200만원 혜택이 아닌 400만원 혜택이 적용되야 합니다.

    서민형으로 소득이 낮으면 부과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