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항목에대한 질문요청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1.
4번항목이 이해가 안가서
15000원으로 적으면 시급에 저 수당들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15000원을 기본급으로 치고 수당들을 각각지급하는건가요?
2.
탄력적 근무시간제면 주6일 8시간하고있는데 연장수당은 없는건가요?
3.
현재받는금액은 수당다없이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x시급으로 주는데 시급이 15000원입니다..
주간으로 8시간 일해도 똑같구요
그냥 시급이 기본급으로 취급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상시5인이상 근로 하고 연차도없고 이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장을 이상하게 써놨는데 각각 지급한다고 했으니 미포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런게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추후 임금명세서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각각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급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같이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시급이 15,000원이고 나머지 수당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매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