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요즘 시골길을 가다보면 아주머니들이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밭의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인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