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냠녀가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상태가 아닌 경우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타인에 해당함으로 인해 자금이
이체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안됨으로 인행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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