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초치라는 단어가 단순히 누군가를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의미로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2], 심지어 외교관에 국한된 용어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뜻으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외교용어로써 부정적인 용례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