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알티스
알티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것인가요? 만약 무작위 선출일때, 안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거쳐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법관의 설명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법률적 쟁점과 증거판단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함께 토의하여 평결에 이릅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그 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출하여 정하게 되고,

    배심원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