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좋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종하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셔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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