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혹시 이런 내용으로 옵챗하면 고소먹나요??
제가 옵챗에 뭐했노무현? 이렇게 오픈챗에 올리면 고소먹나요? 실제로 저내용이 고소먹나요? 아니면 고소당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냥 그런말을 인터넷에 남긴다고해서 바로 경찰서가고 그러는건 아니긴한데 괜히 남들이 보기에 안좋은 말이나 특정인을 비하하는듯한 표현은 안쓰는게 상책입니다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골치아픈일 생기면 본인만 손해고 요새는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했노무현” 같은 표현 하나만으로 바로 고소가 성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 자체보다 맥락과 의도 그리고 반복성과 상대방의 피해 여부입니다
먼저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된 이름이기 때문에 단순한 닉네임이 아니라 실제 공인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뭐했노무현”이라는 한 문장은 보통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인터넷 밈이나 말장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단순 문장 하나만으로는 그 요건이 약한 편입니다
또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어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발성 농담 수준이라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오픈채팅방은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 플랫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실제로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생깁니다
즉 “무조건 고소된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가벼운 드립으로 바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하는 맥락으로 사용하면 문제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하신다면 공공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 이름을 이용한 조롱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