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실거주 인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A가 있고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B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분양 받은 B아파트가 완공되어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아파트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되서..
B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A아파트에 거주
주말에는 B아파트에 거주
이렇게 햐도 실거주 인정이 될까요?
세금·세무
기존 아파트 A가 있고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B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분양 받은 B아파트가 완공되어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아파트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되서..
B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A아파트에 거주
주말에는 B아파트에 거주
이렇게 햐도 실거주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