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인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A가 있고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B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분양 받은 B아파트가 완공되어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아파트 1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되서..
B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A아파트에 거주
주말에는 B아파트에 거주
이렇게 햐도 실거주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분양권일 경우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말에만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1)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
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 분양권에 다른 주택의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
주소에서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