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근로자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회사 근무 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소득이 없다면요!
그리고 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것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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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제없으십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폐업하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임용되시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였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장 유무는 회사에서 알 수도 없고, 사업소득의 여부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