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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섹시한왈라비22
섹시한왈라비22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2차선도로로 유턴구간이 아닌곳에서 차량의 유무를 살피고 유턴을 하고 2차선으로 30여m 주행을 하고 서행중에 갑자기 뒤에서(과속인 듯 함) 차선변경을 하며 아버님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치고 15m 전방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2차선 도로라면 요즘 운행속도는 최고 50km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곳에서의 유턴은 아니지만 유턴 후 빠른속도가 아닌 상태에서 30여m 운행후의 사고라면 뒤 차량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유턴차령을 인지하고 서행했을 수 있고 사고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쌍방간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를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유턴 차량과 직진 차와의 사고라 본다면 과실은 유턴한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할 것이고 유턴 차량 입장에서는 유턴은 이미 완료되어 사고와는 상관이 없고 진로 변경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진로 변경 사고로 볼 때는 부친 차량의 과실은 3 : 7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원만히 진행되길 빌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유턴 중 사고로 볼 것인지 유턴과 관계없는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 및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턴과 관련 있는 사고로 처리된다면 유턴 차량의 과실(과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임)로 처리되나 유턴과 관련이 없는 사고로 보게 되면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과실로 됩니다.

      양측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한쪽의 일방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으며 과속이 있을 경우 과속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