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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적금 금액을 알수있나요?

명의는 제 명의고 해지기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경우에 부모가 자식 적금이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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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알수없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자식이 성인이라면 본인인증과정이 필요한데 부모가 이부분을 할수도 없고 할 권한도 없어서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고 가족이라도 은행 예적금이나 잔고를 알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알아볼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부모자식간이라고 적금 금액을 알수는 없는거죠!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자식 적금 금액을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들어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액수를 알려 주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그렇다면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동의 없이 자식의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가능하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라면 불가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 하에서만 금융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인이시라면 직접 말씀해주시거나 동의해주시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서 부모님께 말해줄수도, 임의로 알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이 본인과 직원을 제외한 3자가 이러한 정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또는 본인이 계좌를 볼 수 있는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임을 한다면 이러한 것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파악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인 경우 부모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알 순 없습니다.

    은행에서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죠.

    모든 개인정보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부모님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자녀의 금융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은행에서 직접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줍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 은행에 요청하면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고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동의 없이 확인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