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적금 금액을 알수있나요?
명의는 제 명의고 해지기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경우에 부모가 자식 적금이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알수없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자식이 성인이라면 본인인증과정이 필요한데 부모가 이부분을 할수도 없고 할 권한도 없어서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고 가족이라도 은행 예적금이나 잔고를 알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알아볼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부모자식간이라고 적금 금액을 알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자식 적금 금액을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들어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액수를 알려 주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그렇다면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동의 없이 자식의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가능하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라면 불가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 하에서만 금융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인이시라면 직접 말씀해주시거나 동의해주시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서 부모님께 말해줄수도, 임의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이 본인과 직원을 제외한 3자가 이러한 정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또는 본인이 계좌를 볼 수 있는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임을 한다면 이러한 것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파악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인 경우 부모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알 순 없습니다.
은행에서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죠.
모든 개인정보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부모님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자녀의 금융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라도 은행에서 직접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줍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 은행에 요청하면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고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동의 없이 확인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