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A : 판매자, 간이과세자, 24년 신규등록업체(4800미만사업자)
B : 매입자, 일반과세자
C : 일반소비자
이럴경우, 25년도 1월에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면,
B는 그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제품은 일반과세 제품입니다.
아하의 답변을 볼때, 어떨때는 되는것 같고 어떨때는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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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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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함)가
발행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4800미만)로 부터 제품, 용역 등을 매입한 후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발급을 했다면 당연히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